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 검사에 대한 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A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 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은 검사실과 차, 모텔에서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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