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0여차례 불법 문신 시술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등 부정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3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대구 동구 한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해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문신 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 시술을 해주고 2천58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홍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이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타이칸 GTS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과거에도 큰 사고를 ...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