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0여차례 불법 문신 시술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등 부정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3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대구 동구 한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해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문신 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 시술을 해주고 2천58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