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등 부정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3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대구 동구 한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해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문신 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 시술을 해주고 2천58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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