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진동 부장판사는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등 부정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3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대구 동구 한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을 해주고 25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주사기, 부분 마취 약품, 문신용 기계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문신 제거, 보톡스 또는 필러 주입 등 시술을 해주고 2천58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