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제도의 일환이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내용으로 일반․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계약전력100㎾ ~ 3,000㎾ 전력다소비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한다.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체는 오후5~7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내 네온사인 1개 이상 사용할 시 단속 조치에 들어간다.
또 영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하고, 위반업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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