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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 희망과 용기…적십자회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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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2013년 적십자회비 모금 선포식이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려, 참가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적십자회비 동참을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난 및 생계구호활동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2013년 적십자회비 모금 선포식이 10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려, 참가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적십자회비 동참을 독려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재난 및 생계구호활동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회비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와 대구시'경상북도는 10일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한 201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모금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53일간이며, 모금 목표액은 대구지사 21억원, 경북지사 27억8천100만원이다. 모금대상은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가구주, 장애인 가구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도 적십자회비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가구주의 경우 재산세(주택 및 건물, 토지분) 납부 금액에 따라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가구는 1만원, 재산세 3만원 미만 납부가구 및 미납부 가구는 8천원이다.

적십자회비는 납부용지의 '입금전용지정계좌'를 이용한 텔레뱅킹,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가능하며, ARS 안내전화를 통한 휴대폰 납부(1577-8010),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 납부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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