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원들 개인채무까지 파악" 새마을금고 업무지시 파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이유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 새마을금고에 직원들의 개인 채무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언론에 집중 보도됨에 따라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행정 당국의 감독권 행사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방안으로 사고예방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직원들의 개인 채무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고예방점검 공문을 각 지역본부에 내려 보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지역본부도 각 금고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개인 채무를 파악하도록 했다. 대구본부가 금고에 내려 보낸 공문에는 제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구분해 직원의 채무를 파악하고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은 직원은 별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뒤탈이 날 것을 우려한 듯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아 채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공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은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해 사실상 동의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무 현황 파악에 나서자 일선 금고 직원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금융기관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개인 채무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사생활 간섭이다. 기분이 나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를 대상으로 감독권을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가 일선 금고 직원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중앙회 지시를 거부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공문이 내려갔다.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의 상당수가 개인 채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 개인 정보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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