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갑복 사건 관련 경찰 무더기 징계…2명 1계급 강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명 1개월 정직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갑복(51) 씨 탈주 사건과 관련해 동부경찰서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근무 소홀 등으로 대구경찰청장이 검찰에 고발했던 유치장 근무자 2명 등 당시 유치장 근무자 5명에게는 계급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단일 사건으로는 대규모 징계 처분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올 9월 17일 최 씨가 유치장 배식구로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A경위와 B경사에 대해 1계급 강등 조치를, 최 씨가 탈주 연습을 한 9월 15일부터 유치장 근무를 했던 C경사 등 3명에 대해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최 씨가 도주한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도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7일 상황실장이던 D경정, 상황부실장이었던 E경위 등 4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유치장 관리 책임이 있는 F경정 등 3명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