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현준 예천군수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 청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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