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 청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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