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 청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