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는 사업 편의를 봐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해 청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어 뇌물수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 김모(52)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