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17일 경산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B씨, 총무이사 C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A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원 60여 명을 참석하게 하고, 경산에 주소를 둔 직원 150여 명에 대해서는 면담 형식을 빌려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할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