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17일 경산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B씨, 총무이사 C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 등은 A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원 60여 명을 참석하게 하고, 경산에 주소를 둔 직원 150여 명에 대해서는 면담 형식을 빌려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에 활용할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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