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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저축은행, 대주주에 수십억원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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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대출 혐의 고발

금융감독원이 수십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포항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대아그룹과 삼일그룹이 운영하는 대아상호저축은행과 삼일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경부 도내 3개 대형 저축은행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올해 3/4분기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대아 및 삼일상호저축은행, 경주 대원상호저축은행 등이 대주주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위반 등)를 포착했다는 것.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 모두 대주주가 모든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에 대해 동일차주 및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담보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에 대해 상당액의 자금을 대출해 결국 이 피해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다른 고객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해 담보 및 신용평가가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 대출해주거나 대출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돈을 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세부자료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불법대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세부자료를 넘겨받아 부정대출, 횡령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저축은행들은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아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다 보니 여신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간혹 이뤄지곤 한다"면서 "조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처벌을 감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불법'부실 여신을 찾아내기 위해 '여신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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