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1일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북지부의 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지부장 A(68) 씨와 전 부지부장 B(56)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계 담당자인 업무과장 C(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판공비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북지부의 조합비 3억8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제제도는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인 법률에 규정된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행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올 10월 전국택시공제조합 내부감사에서 조합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게 됐다"며 "이들은 각 조합원인 택시회사의 보험료 등 공제금으로 마련된 조합 자금을 아무런 제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장기간 주먹구구로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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