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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낙동강 수계 영양댐·달산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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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 장파천과 영덕 대서천에 영양댐'달산댐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총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중'소형 댐 14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양'달산댐을 비롯,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에 지천댐, 섬진강 수계인 전남 구례 내서천에 장전댐 등 총 4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댐들로 확보할 용수 규모는 연간 1억900만㎥이다. 2011년 말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영양댐과 달산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며 문정댐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경북 고령의 개실마을과 구미 원예생산단지를 방문해 영농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 서 장관은 '11년 색깔 있는 마을'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개실마을을 방문해 농민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영농 상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오후에는 구미시설공단을 방문, 스프레이 국화 생산단지를 시찰하고 화훼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 앞으로 KTX 등 전국 모든 열차에서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 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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