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제는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해오던 향판제를 2004년부터 공식화한 제도로 잦은 이동에 따른 재판 부실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보통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향판(鄕判)이라고도 불린다.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다 한 지역에서만 계속 근무하다 보니 지역 사정에 밝아 판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토착 세력 등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설 등 부정적'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 지역법관제의 개선 방안이 계속 검토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관예우법'이 개정되고 사회 전반적인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최근 지역법관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기도 했다.
지역법관을 신청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원하면 퇴임할 때까지 평생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지역법관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 기회도 주어진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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