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택시 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택시기사 A(65)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시각이 심야였고 당시 택시 안에는 A씨와 피해자 단둘이 있었는데 A씨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몰고 간 점, 며칠 뒤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하고, 늦은 시각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모텔 앞에서 동네 이웃인 미성년자 B(15) 양을 택시 조수석에 태운 뒤 강제추행했다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종 대형과 1종 보통 등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