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을 부실감사했다 적발되는 회계법인은 지방공기업 감사에서 영구히 퇴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방공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 결산 당시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재무제표에 예금계좌를 모두 써야 하는데도 법인명의 계좌를 일부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의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작년 7월 기준 전국 지방공기업은 모두 386개로,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직영기업이 252개,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공단 등 지방공사'공단이 134개다. 지방공기업의 2011년 기준 예산규모는 47조3천393억원이며 2011년 말 기준 직영기업은 1천24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공사'공단은 1천382억원의 적자를 냈다.
행안부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을 리스트에 명시해 지방공기업들이 감사계약을 할 때 참조하도록 공지한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공기업은 재무제표에 기관 명의로 보유한 모든 계좌를 표시해야 하며 일부 예금계좌가 누락되면 이는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올해 4월 말까지 2012년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됐지만 결산자료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겼다. 또 도시개발공사들이 '리턴제' 매출을 공사완료 전까지 수익으로 간주하지 못하게 했다. 리턴제 매출은 분양계약 후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계약해지 권한을 주고 해지 후 즉시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하는 매출로 일부 도시개발공사들은 이로 인해 순이익이 급증했다가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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