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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형마트 불허"-건축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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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지 매입해 신청

김천시가 공공 용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STS도시개발㈜은 2010년 말 신음동 470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한 뒤 지난해 1월 18일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김천YMCA, 한국노총 김천지부 등 사회단체들이 입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상인 등 2천여 명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 반대 운동을 지속했다.

결국 경상북도 건축'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추가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대 의견을 수렴, 민간사업자가 전통시장 등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재심의 유보 결정을 했다.

김천시는 STS도시개발 측에 전통시장 상인 등과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시간을 줬으나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고 결국 지난달 27일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건축주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허가 및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TS도시개발 측은 "김천시가 수년간 매각이 안돼 골머리를 앓던 공공 부지를 입찰을 통해 매입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했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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