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부인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오후 10시쯤 결혼기념일을 맞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주시 건천읍 식당에서 남편 B(44) 씨와 술을 마시다 부부싸움을 벌였으며, 술 취한 남편이 "한번 죽여봐라"는 등 윽박지르자 홧김에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촌오빠 등에게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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