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8년 만에 부활 재형저축, 옛 인기 되찾을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 "저축 장려" 3월쯤 출시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재형저축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3월쯤 은행권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원 고갈을 이유로 1995년 폐지했던 재형저축을 재도입한 이유는 급락하는 가계저축률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으로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5.9%를 기록하며 경제 발전의 젖줄이 됐지만 2000년 들어 부동산 투기와 카드 대란이 겹치면서 지난해 2.8%까지 급락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이며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