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청문회(21~22일) 이후 사흘 이내(25일까지)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려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를 선뜻 직권상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표결 처리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은 '인사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직권상정을 안하고 여야가 타협하는 게 맞지만 헌재소장 공백, 국회 공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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