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환율 변동성 확대로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난 엔화 대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통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통화전환 우대서비스는 통화전환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뿐 아니라 미약정 기업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엔화 대출을 원화 대출로 전환할 때 환율 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원화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도 영업점장 전결로 1%포인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준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리스크 기동반과 외환 마케팅 지원반을 편성해 기업 밀착형 환율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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