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대통령, 최측근 포함 55명 특사 단행

최시중·천신일·박희태 포함…용산사태 5명도 잔형 면제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최측근 인사를 포함한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최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친박' 인사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또 용산사태 철거민 5명에 대해서도 잔형을 면제하는 등 특사에 포함시켰고 서갑원'우제항 전 의원 등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도 특별복권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현 정부와 박 당선인 측과의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현경병'장광근 전 의원 등 정치인과 남중수 전 KT사장 등 경제인, 용산사태 철거민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은 제외됐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도 친인척 배제원칙에 따라 빠졌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30일 구속된 이후 수감생활을 해왔고 천 세중나모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천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방통위원장과 박 전 국회의장 등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라는 점에서 측근 사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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