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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최대 5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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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최대 5일까지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휴가로 최대 5일(3일은 유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한 휴가기간만 유급처리 되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등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이다.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했으나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5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이어 지난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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