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7일 팔공산공원 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묻은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윤석기(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폭 1m, 길이 1m의 구덩이 2개를 만든 뒤 29기의 골분을 한지에 싸서 구덩이에 묻었지만 흙을 덮고 기존의 잔디 표면을 다시 덮어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상징조형물 옆에 구덩이를 파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중 대구시립 추모의 집 및 영남불교대학에서 꺼낸 골분을 한지에 싸 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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