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한 달 전기요금이 5천560만원?'
안동시 운흥동 33㎡ 남짓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김모(37) 씨는 지난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전기에 감전된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신혼인 김 씨에게 지난달 20일 날아든 고지서에는 '55,609,62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고, 검침 사용량도 '72,873.00'이라고 새겨져 있었던 것. 이는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는 안동시청 본청과 별관, 시민회관 대소공연장 등을 모두 합친 작년 12월 사용요금 1천692만원의 3배가 넘는 액수다.
다세대 주택 옆 가구의 1만8천원 정도의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3천 배가 넘는 고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갈수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 부부는 곧바로 한전 경북지사 측에 요금에 대한 민원과 항의를 제기했지만, 한전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휩싸였다. 한전 측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전 경북지사 측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면 누전, 계량기 고장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실사를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며 "만약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
김 씨는 만약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해 고스란히 요금을 떠안아야 한다면 한전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다.
한전에 민원을 제기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한전 측이 김씨 집을 찾아 집안의 가전제품 상태, 누전 여부, 계량기 등을 조사했다. 결국 한전 측은 "한파로 인한 디지털 계량기 고장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아주 보기 드문 사례로 올겨울 한파가 얼마나 매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1만8천원짜리 새 고지서를 발급해왔다. 김 씨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씨는 "뒤늦게 이유를 밝혀냈지만, 요금 고지서 발급 과정에서 일반주택의 상식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급 이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내가 직접 터무니없는 요금 부과를 당해보니 웃을 일만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전 경북지사 주흥식 차장은 "지난달 20일쯤 123고객센터로 항의가 왔으며 22일쯤 출장을 통해 계량기 고장으로 판단해 교체하고, 옆 가구에 부과된 요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새 요금고지서를 발급했다"며 "검침 과정에서 평소의 30%를 초과할 경우 재확인해야 하지만 이 가구는 첫 검침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바로잡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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