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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도 해지땐 남은 연회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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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잡했던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도 해지 시 연회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는 고객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일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이 명시됐다. 그동안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지를 둘러싸고 카드사들과 고객들은 잦은 마찰을 빚었다.

휴면카드의 경우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 해지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낸 연회비에 대한 환급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환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또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고객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변경도 고객에 사전고지토록 했으며 제휴업체 도산 등으로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 카드사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환율 기준을 일원화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한도가 부족하면 일정금액까지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자동승인조항도 폐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개정 약관이 정착되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한편 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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