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윤홍섭(53) 시의원과 윤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의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함께 기소된 권오필(56'여'비례대표) 시의원의 상고를 15일 모두 기각, 두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 권 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인 권 의원에 이어 차순위에 있던 김희걸(55'상주시 양촌동) 씨가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주선관위는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특례조항을 고려해 상주시의회와 상주시, 윤 의원의 지역구 여론을 수렴해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준상(58) 예천군의원 지역구 보궐선거는 여론수렴 결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