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20일 뇌출혈 증세로 이송된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했다는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경북대병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수술 등 다른 조치를 취했다면 환자의 상태가 현재보다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며 "그러나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해야 하는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48'여) 씨는 지난해 1월 심한 두통으로 대구보훈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판명을 받고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비지트 등록(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진료할 해당 진료과 의사를 호출하고, 진료과 의사가 시스템에 비지트를 등록하면 그 의사가 환자의 담당의사가 되는 것)이 되지 않아 당시 당직의사는 경북대병원에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 2차 병원 중 뇌수술이 가능한 굿모닝병원으로 이송조치했고, 다시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언어장애를 겪고 있으며 사지가 마비된 상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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