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사 A(63)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세버스를 운전하며 대구 북구 팔달동 한 도로를 달리다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버스를 세우던 중 버스가 채 정차하기도 전에 문을 열어 하차하기 위해 버스 계단에 서 있던 B(17) 양이 도로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