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가족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피해 구제 안내에 나섰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석면을 흡입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및 유족 등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의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지원한다. 석면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과 검사는 석면질병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한다. 대구경북에는 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등이다. 지난해 경산에서는 1명이 특별 유족으로 인정돼 석면피해 구제급여 3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도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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