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4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경찰관 A(4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 등 3명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씨의 측근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범죄 수익금 6억원을 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다시 다른 명의로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 3명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 조 씨의 자금을 주식 형태 등으로 분산해 가지고 있다가 명의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명은 2008년 11월 자신 명의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3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조 씨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주식 판매 대금을 처분한 상태여서 은닉 재산을 환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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