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8일까지였던 신청 마감이 15일까지로 변경됐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미처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현재 교육비를 신청한 이는 약 57만3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약 132만4천 명)의 43.3%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현상이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을 정확히 반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일부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온라인이나 학교로 신청하던 방식을 바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이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을 가리는 기준도 건강보험료에서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환산하는 소득 인정액으로 바꿨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 역시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해본 뒤 신청 자체를 지레 포기하는 학부모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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