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치마 길이 자로 재나?…기준, 애매~하죠잉~"
정부는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는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을 내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다노출 기준이 어느 정도?"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조금 심했다"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80년대 소리 같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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