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팜파라치, 고발 20일 만에 갑자기 취하 왜?

최근 포항, 구미, 김천 등 경상북도 내 대형약국들의 위법 행위를 고발한 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20여 일 만에 신고를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17일 사이 구미, 포항, 김천지역 보건소 등에는 지역 내 다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 약국들의 위반 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기록한 증거 CD가 전달됐다. 위반 건수는 구미가 9건, 포항과 김천이 각각 5건이었다.

각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신고자가 증거로 보내온 CD 화면을 토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일부 약국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달 6~8일 약국의 위법 행위 신고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간 동안 종업원에게 약을 갖다 달라고 불법 행위를 유도했기 때문에 신고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며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약국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해당 약국의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처분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노렸던 팜파라치들이 느닷없이 신고를 취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약국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상태여서 신고자 임의로 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며 "신고자의 취하 의사와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약국을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구미'전병용기자 김천'신현일기자

◆팜파라치=약국, 약학 등을 뜻하는 '파머시'(pharmacy)와 유명 인사를 뒤쫓아 다니면서 몰래 촬영하는 자유계약 사진가를 뜻하는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친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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