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원곡은 '나쁜 스타일'?…음원 등록, 싸이가 더 빨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표절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2년 10월 표절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실이다. 하지만 소송 내용에 타당성이 느껴지지 않아 특별히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작곡가 이 모씨로, 자신이 작곡한 '나쁜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강남스타일'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쁜 스타일'이 '강남스타일'보다 가사나 음원 등록 날짜도 더 늦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단순 노이즈 마케팅이네"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왠 말?" "강남스타일 표절 소송 걸어도 이득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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