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잇따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층간소음 예방 시범 공동주택 운영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범 공동주택 선정 이후 주민자율 층간소음 예방규칙을 제정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은 이웃 간의 대화와 협조만으로도 층간소음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녹원맨션 성과를 분석해 500가구 이상 시범 공동주택을 8개 단지(구'군별 1개 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진단 및 상담을 도입한다. 소음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해결이 어려운 가구가 의뢰하면 전문기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진단, 측정 서비스에 나서는 방식이다. 실익이 없는 법적 분쟁보다는 윗집과 아랫집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소 교육도 실시한다. 다음 달에는 301가구 이상 공동주택 551곳, 하반기엔 300가구 이하 1천24곳 등 모두 1천575곳의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층간소음 중재 방법과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소음에 대한 수칙을 제정하거나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층간소음 예방 홍보 포스터 6만 부를 제작'배부해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재한다. 시정홍보 전광판 3곳 및 도시철도역 행사 안내 전광판 235곳 홍보도 병행한다. 다음달 중 구'군 반회보 및 주민 소식지에도 홍보 포스터를 싣고 시정모니터 및 생활공감 주부모니터가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대구시 층간 소음 예방 대책
'층간소음 예방 시범 공동주택 운영 확대(기존 1개소→수성구 녹원맨션)
- 2013년 구'군별 1개소 지정운영: 9개소로 확대
'전문기관(주거문화개선연구소)을 통한 진단 및 상담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교육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홍보 포스터 6만 매 제작'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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