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법 개정 여부에 대한 첫 논의에서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는 14일, 대통령 선거는 23일로 규정된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폐지해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에 가해지는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광고와 인쇄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푸는 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기구 설치'유지 비용을 포함시켜 선거비용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선거운동 주체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 폐지와 선거공약을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선거 6일 전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일 당일에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원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5월쯤 선거법 개정 의견을 작성하고, 6월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오늘 회의에서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각자 의견을 밝힌 수준이었다"며 "선관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시 선거운동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있고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수 선관위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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