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최근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과정에서 금권선거 등 부정이 있었다는 고발이 들어와 고발인 조사 등 초기단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지난 2월 27일 군위가공사업소 강당에서 대의원(200명) 총회를 열어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 7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는 총 16명의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 끝에 7명이 뽑혔으며, 이들은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는 "비상임 이사에 당선된 7명 가운데 4명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일부 대의원들에게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금품을 돌린 의혹이 있다"며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금품선거 의혹이 제기된 비상임 이사 4명에 대해 대구지법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낙선한 일부 후보에 따르면 대의원 1명이 1차 투표에서 7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연대해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매표행위를 했다는 것. 대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 이사들은 매월 한두 차례 정도 이사회에 출석하고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실비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고발장에 불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상임이사 A씨는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를 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비상임이사 B씨도 "금권 불법선거를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면서 "지난해 9월 치러진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선거 당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패가 갈리면서 생긴 선거 후유증이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까지 이어져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음해와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고발건에 대한 신빙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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