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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로 음란 통화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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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협박 공무원 등 징계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란 통화를 하는 등 도덕 불감증에 걸린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이달 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공무원 11명에 대해 해임'정직'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32'여) 씨는 지난 2011년 1∼3월 사무실 전화로 유료 성인전화를 이용했다. 3개월간 통화료가 무려 1천500만원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통화료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6급 공무원 B(55) 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해 1천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해임됐다. B씨는 여자 친구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B씨는 결국 돈을 갚았고,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외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C씨(3급)'D씨(5급)는 경고 및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E씨(4급)에게는 견책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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