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무허가 업체에서 가공한 불량 불고기를 납품받아 스파게티 체인점에 공급한 A(39) 씨와 허가 없이 식당 내에서 연탄불고기를 가공해 납품한 혐의로 식당 업주 B(5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 식당 업주 2명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북구의 한 시장 내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약 5억5천600만원 상당의 초벌구이한 연탄 돼지불고기를 축산물 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진공 포장해 A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받은 불고기를 마치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가공'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국의 스파게티 체인점에 공급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식당 업주들이 납품한 연탄 돼지불고기에는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 육류 가공품이 유통될 때 표기해야 할 사항들을 전혀 표기하지 않은 채 유통됐다"면서 "스파게티 체인점 본사와 식당 업주들을 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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