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선어)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대구경북지역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관계자 A(43) 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기업 B유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 고등어, 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상태에서 대량으로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백화점은 냉동 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 저장하거나 해동시킨 뒤 냉장수산물과 같이 판매하거나 해동 후 팔고 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냉동 상태로 반입된 수입 수산물은 이를 해동해 유통할 때는 해동한 당일만 냉장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특히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의 히스타민(단백질 분해로 생성되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냉동수산물은 해동 시 변질 우려가 높고 이것을 냉장 판매하더라도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유해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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