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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급제동'…"민간 자율 침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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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될 듯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정의 입장 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진 않지만 법률로 정하면 민간 자율영역을 침해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화에 반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서 재계가 누렸던 이익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안행위는 29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방안을 준비해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률안으로 처리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의견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전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는 긴급회동을 가진 뒤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대체휴일제에 반대한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체휴일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달 19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에 입장 차를 보여 국회가 제도 도입을 놓고 혼란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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