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경찰 전자총 오발로 30대 여성 실명

새벽시간 대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경찰은 여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몸부림을 계속 치자

옆에 있던 경찰이 함께 진압에 나섰고

갑자기 전기충격기가 발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35살 강모 씨였고

전기충격기는 52살 박 모 경위의 손에

들려있었습니다.

강 씨는 눈과 코에 전기충격기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제압과정에서

방아쇠를 잘못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명수 월배지구대 팀장

"여자가 너무 난동을 부리다가

오발로 테이저건이 발사가 된겁니다."

길이 15.3cm, 무게 175g 정도의 진압 장비인

전기충격기엔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얼굴 아랫부분을 조준해야 하며

어린이와 임산부에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명대학교 윤우석 경찰행정학과장

"권총에 비해서 경찰, 시민,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안전한 장구입니다.

다만 테이저건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나마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해당 경찰의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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