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영화 '도가니'에 등장한 인물 행정실장의 실제 인물인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5일 영화 도가니 행정실장의 실제 인물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은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광주 인화학교에서 당시 18살이던 여학생을 묶고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목격한 A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나 세부 내용에 대한 묘사, 심리전문가들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피해자 측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재판은 수화통역인을 불러 재판 결과를 청각 장애 방청객들에게 설명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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