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훈구 대구본부세관장은 5월 1일 발효될 한'터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두 번의 FTA와는 또 다른 관세 적용과 원산지 증명이 적용되지만 근본적인 원칙이 같은 만큼 대비가 용이하다는 것.
그는 "터키는 7천만여명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경제국이다"며 "특히 한'터키 FTA는 100%에 가까운 제품이 10년 내에 철폐되기 때문에 한번 원산지 증명을 습득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세관장은 "지역의 대 터키 수출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5억3천달러를 기록, 우리나라 대 터키 총 수출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과 전기'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의 관세가 7년 내에 철폐되는 만큼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세관장은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터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EU와 관세동맹협정에 따라 한'EU FTA와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역 주요 수출물품인 섬유의 경우는 면사와 재생필라멘트 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는 각각 연간 200t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는 예외쿼터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선착순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지원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취약한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지원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기회 삼아 수출에도 뛰어들어야 하며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기관을 조금만 활용해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다"며 "터키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FTA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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