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전화 마이크로 SD카드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휴대전화 주인에게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한순 판사는 2일 길 가다 주운 휴대전화 SD카드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대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및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의 사생활을 공갈 수단으로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 마이크로 SD카드에 휴대전화 주인인 20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이 여성에게 전화해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