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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개봉했다고 환불 못해준다? 이제까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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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상 처벌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이 많다.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상자를 개봉했으면 환불 불가능이라는 자체 기준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과연 박스 개봉을 이유를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일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처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한다. 직접 사용해 봐야 성능을 알 수 있는 제품도 포장 개봉 후에는 '단순변심'으로 몰고, 수입제품의 경우 '완제품 상태로 판매돼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온라인업체가 소비자의 상자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시 방해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 불가'라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려면 상자를 개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컨슈머리서치에도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주부 이모(21) 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유아용 변기를 구입했다가 21개월 된 아이에게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 제품을 수거해 간 판매자는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해당 오픈마켓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번 상황은 상품을 개봉한 이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반품을 요청해 환불이 거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강모(32) 씨는 한 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0만원 상당의 주스기 환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선물하려고 구입한 주스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 부모님이 반품을 신청했다. 하지만 물건을 되돌려받은 업체 측은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라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반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주스기의 경우 수입완제품으로 상자가 훼손될 경우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반품이 불가하며 제품정보창에 이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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