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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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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일단 유보하고, 정부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련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애초 계획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애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대통령령을 바꿔 관공서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 대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즉각 표결처리를 하자는 민주통합당이 팽팽히 맞서며 진통을 겪었다.

황 의원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최종 합의를 봤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국민에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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