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사고, 계약전력 초과했다면…

한전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해 비닐하우스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도한 전기사용이 원인이 됐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변압기 퓨즈가 끊어져 정전사고가 발생, 피해를 입은 만큼 비닐하우스 농가에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가 농민 A씨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항소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한 상(相)에 부하가 집중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상별 평형률을 유지해 전기설비를 설치, 작동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전력량을 초과한 전기설비를 설치, 가동해 변압기 퓨즈가 끊어진 만큼 한국전력공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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