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1996년 처음 전자소송 제도를 개발한 뒤 지방법원, 파산법원, 항소법원을 거쳐 2010년부터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207곳의 모든 연방법원에 단일한 환경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 급에서 변호사에 의한 전자소송 제기 비율은 68%이고, 전자적 파산신청 비율은 89%에 이른다.
미국 연방은 현재 최첨단 전자기술과 아이디어가 집적된 차세대 전자소송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각 주 법원은 재정 자립도, 기술 수준, 시행 의지 등에 따라 시행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999년 미국 주 정부 최초로 전자소송을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사용을 확대해 2009년 97%라는 경이적인 전자소송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2000년도부터 전자소송을 도입한 뉴욕 주의 경우 시행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1997년 PDF 문서 및 스캔 기반의 전자소송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고,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동유럽 등 세계 80여 개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86%의 전자소송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소송 모델인 i-ELS(integra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를 개발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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