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다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모 합창단 지휘자 A(48)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폭력을 휘둘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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