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다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모 합창단 지휘자 A(48)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폭력을 휘둘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