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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불똥 지자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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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소 잇따라

지난해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 노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통상임금 논란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공무원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경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30명은 경주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특히 원고 가운데 여성 3명에게는 매달 하루치씩 지급하는 생리휴가수당도 새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성배)도 최근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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